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 작성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주장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