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개월 간 구금된 점,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공을 세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장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