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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수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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