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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바 있는 점, 처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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