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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2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동 종전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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