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20:26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중원각 앞 도로에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