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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08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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