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30 2020노30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