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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324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72,554원과 그 중 30,338,714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되,주식회사 모두고속관광투어는 피고로 합병되었고, A,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었으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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