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2836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지하층 전체 66.8㎡를 인도하고,

나. 20,106,85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