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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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