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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2: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 예 우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로 246에 있는 ‘ 바르다 김선생’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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