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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삼 봉 찜 닭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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