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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6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06,204원 및 그 중 39,856,108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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