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8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9. 6. 2. 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9. 6. 2. 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