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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9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1.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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