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요
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