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393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7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 3이 이 사건에서 피고이고, 원고는 2020. 5. 7. 청구금액을 58,470,6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