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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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