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0262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2014. 12. 24.부터 2015. 8. 20.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이후 2017. 2. 2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7. 고용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1)에 의하여 원고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서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발송된 사실, ②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용균
판사권혁재
주석
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
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
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
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