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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7. 선고 2006구합26387 판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제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 지상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2003. 6. 17.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으로서 2003. 7. 30.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2004. 5.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1,965,150,240원, 매출원가를 1,572,254,926원(=건설용지비845,718,285원+공사비2,943,742,862원-기말미완성비2,217,206,221원)으로 하되, 매출원가 중 건설용지비는 조합원이 원고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토지 약 6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6,001,660,000원에서 기말재고액을 5,155,941,715원을 차감한 845,718,285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392,895,324원, 산출세액을 94,081,737원으로 신고한 후, 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2. 1. 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시가 또는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는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실제 토지의 취득원가는 8,946,000,000원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0원이 되므로 이미 납부하였던 법인세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위 ̍지분제 ̍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의 명의만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시공사가 담당하게 되어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은 사업비로서 시공사에게 전액 귀속되게 되었는바,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의 추계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질소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공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분양가격에서 추가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내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원고에게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 · 제작 ·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 목)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7호증의 1, 2, 갑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은 5,933,200,000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은 6,070,120,000원인 사실, 원고는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6,001,660,000원을 원고 조합의 대차대조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장부에 계상한 6,001,660,000원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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