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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8. 09. 선고 2005구합11525 판결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국승]
제목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

요지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9,37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2.3.29.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 건축물 공사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81,818,182원, 세액 18,181,818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5,109,919,091원, 과세표준을 535,364,643원, 산출세액을 132,548,453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1,818,182원('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181,818,18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67,815,000원을 입금산입하여, 2004.7.1. 원고에게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21,927,218원으로 경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89,37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9,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02.3.29. 분양대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2002.4.30. 건설용지'라는 자산으로 계상(이는 세무사무소를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그렇게 된 것으로 2003.9.말 또는 10.초 공인회계사 감사반 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고 2003. 10. 1. 역분개하여 수정회계처리하였다)하였을 뿐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비용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은 건설용지 또는 미성공사 등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어서 181,818,182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1.항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시 ○○구 ○○동 ○○ 건축물의 시공업체였던 ☆☆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행하려했던 원고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02.3.29. 분양대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181,818,182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 계 법 령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미치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운임·하역비·보혐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ltl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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