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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시청 제2청사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이전 같은동에 있는 D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뒤 피해자가 길을 몰라 목적지까지 물어 물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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