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11388 판결
퇴직금
사건

2006다11388 퇴직금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종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411444 판결

판결선고

2007.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 피고의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 ( 취소1 ) 기재 선정자들 , 별지 제3. 청구및인용금액표 ( 취소2 ) 기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과 관련한 나머지 항소 및 별지 제4. 청구및인용금액표 ( 항소기각 ) 기재 선정자들과 관련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로 경정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 임금 ' 이라 함은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 ( 對償 ) 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 그리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 ( 對償 ) 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 일률적 ' 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 일정한 조건 ' 이란 '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4 .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효도제례비, 연말특별 소통장려금 및 출퇴근 보조여비는 모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2007 .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통상임금 및 처문서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1994. 5 .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효도제례비, 연말특별 소통장려금 및 출퇴근 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단체협약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언이 없다 ),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위 2006다13070 판결 참조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