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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로 약 10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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