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17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을 인도하고,
나. 3,281,290원 및 그 중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