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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2218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11. 24.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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