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17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선정자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선정자 B은 부부로서, 그 자녀들로는 선정자 C, 피고 H, 선정자 D, 소외 U, 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선정자 G가 있다.

피고 I은 피고 H의 처로서 A의 며느리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A의 소유였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1, 3, 4, 6, 7, 8, 9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6. 16. 접수 제26065호로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12.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 18. 접수 제1865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A은 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마.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H의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말소할 지분의 표시 중 ‘피고 I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과 같다.

바. 원고들은 2016. 8. 22.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느합537호). 사. 한편, 선정자 F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6느단175호로 선정자 B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5. 1. 위 법원은 ‘선정자 B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선정자 B의 성년후견인으로 V을 선임하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