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006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2019.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2019. 5.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