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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8 2019가단54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4.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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