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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공2017하,1903]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자,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이치랩(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터넷빛고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 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임받고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2)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게임 429개 중 임의로 50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제호 등의 ‘문자열’이나 ‘연관어’로 검색하는 방식과 게임 연관 카테고리의 최근 게시글 100개 이상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검색하고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자열’이나 ‘연관어’로 검색하는 방식으로는 적발건수가 0건이었으나, 전수조사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에서 불법적인 전송이 차단되지 않은 압축파일 1개가 발견되었고, 그 압축파일을 통해 게임 35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차단율을 70%(=100×35개/50개)로 산정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해당 저작물 분야별 DNA 기술 도입,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과태료 감경사유로 인정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에 따른 고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저작권보호센터가 임의로 정한 50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미차단율이 70%에 이르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재항고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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