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37. 2. 4. 접수 제119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C가 1984. 1. 1. 사망하고, 그 처인 D도 1991. 1. 2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가 8/14 지분, E, F이 각 3/14 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P에게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2. 1.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임료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757,490원이고, 2013. 12. 1.경 월 차임 상당액은 628,9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인 2014. 5. 26.까지의 차임 상당액(원고가 2014. 5. 2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2002. 1.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임료가 68,757,490원인 사실, 2013. 12. 1.경 월 차임 상당액이 628,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1. 1.부터 2014. 5. 26.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41,388,292원{= 72,429,512원(= 6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