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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36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1. 5.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옮겨야 하는데 당장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새로 이전하는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되 담보조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순수한 차용금으로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2011. 7. 8. 고소인이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2011. 7. 13.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후 D이 1,000만 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간 것으로 판단되니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심산으로 D에게 학원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학원이전을 먼저 제안하였고, 한편 학원 이전지로 물색한 김해시 E 지상 건물의 2층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부분과 학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D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각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두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차인 명의를 전부 피고인으로 하였기에 학원이전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한 D이 이에 관한 불만을 피고인에게 표출하자 피고인은 2011. 7. 15. 학원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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