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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3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친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간의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E가 “이 사기꾼 년놈들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E를 두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본 피해자 D가 “뭐하는 거냐”라면서 가로막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쇼파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허리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목의 으깸 손상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 G의 일관된 진술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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