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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9 2013가합4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설립 1) 여수시 I시장 내 부속건물인 J에서 활어판매점 등을 운영하던 상인과 외부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등 200여 명은 2002년경 K 외 2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을 설립한 다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본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상인 등 200여 명은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1인당 750만 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회사는 2003. 4. 25.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3. 5. 9. 이 사건 본건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I시장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부지인 여수시 L 대 3,56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임시점포 개설 1) 피고 회사는 주주들 중 일부 상인들이 이 사건 본건물의 신축 전까지 임시점포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2003. 12. 12. 여수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본건물 부지 옆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여수시 M 대 760㎡ 중 302㎡ 및 인근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05. 12. 9.까지, 대부재산 사용목적은 ‘임시시장’으로 정한 국유재산 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04. 5. 7. 대부기간과 사용목적은 동일하되 사용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 2)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일부 상인들은 위 대부받은 토지에 임시점포를 건축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N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O은 2004. 2.경 엘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임시점포 신축공사계약를 체결하였고, 2004. 6. 30. 임시점포 66개(이하 ‘제1 임시점포’라고 한다)가 신축되었다.

3 피고 회사와 제1 임시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은 2004. 7.경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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