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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설립 1) 여수시 O에 있는 P시장 내 부속건물인 풍물거리에서 활어판매점 등을 운영하던 상인 등 200여 명은 2002년경 Q 외 2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본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위 200여 명은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1인당 750만 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원고 회사는 2003. 4. 25.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3. 5. 9. 이 사건 본건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P시장 인근에 있는 여수시 R 대 3,56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임시점포 개설 1) 원고는 주주들 중 일부 상인들이 이 사건 본건물의 신축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점포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3. 12. 12. 여수시장과 이 사건 본건물 부지 옆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여수시 S 대 760㎡ 중 302㎡와 그 인근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05. 12. 9.까지, 대부재산 사용목적은 ‘임시시장’으로 정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주들 중 일부 상인들은 위 대부받은 토지에 임시점포를 건축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가설수산시장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2004. 6. 30. 임시점포 66개(이하 ‘제1 임시점포’라고 한다)가 신축되었다.

3) 원고와 제1 임시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은 2004. 6.경부터 2005. 8.경까지 제1 임시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임대기간은 임시점포 존치 허가기간까지로 하고, 이 사건 본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은 민ㆍ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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