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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21.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2.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역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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