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04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시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자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2020. 1. 10.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 개시일까지 이를 사업 시행자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1. 증 제 3호의 3 재결서 정본 송부 (3 차)

1. 증 제 3호의 4 재결서 정본 송부 (4 차)

1. 증 제 4호 각 공탁서 (191 쪽)

1. 수사보고( 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 수사가 지연된 사유)

1. 증 제 5호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 통보의 건

1. 증제 6호 각 등기 배송정보

1. 수사보고( 조합에서 A에게 공가처리를 안내했는지 여부), 이주 사무실 통화 내역 기록 사항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현금 청산 자인 피고인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주하게 했던 점, 다만 공가 완료 확인서 등의 징구를 이행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고소에 이르게 됐던 점, 고소 이후 피고인은 위 절차에 협조했고 결국 조합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