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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4 2020가단5712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20. 9.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4. 30.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할 당시는 물론 대여 이후에도 계속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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