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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4 2020가단2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31.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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