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39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