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43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