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5가단40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