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6.05 2013가합2558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C(중복)]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2. 14.자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C(중복)]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2. 14.자로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