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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6.05 2013가합2558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C(중복)]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2. 14.자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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