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천군 남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로 1383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D)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