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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7가단5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49...

이유

1. 인정되는 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농촌체험학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벤트 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농촌체험 진행과 관련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2017. 3. 1.부터 2018. 3. 1.까지 원고의 농촌체험 진행을 대행하되 체험인원 1인당 1일 3,500원씩의 진행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는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 피해액에 대해 계약조건의 100%를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가 지시하는 용역업무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 4. 27.경부터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4. 27.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310일(1년 365일-피고가 실제 진행한 55일) 동안 진행이 가능했던 인원 28,300명(1,132팀×평균인원 25명)에 1인당 진행비용 3,500원을 곱한 99,050,000원과 진행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진행인원 추가 섭외, 기존 진행자들의 추가 노동, 현장혼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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