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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9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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