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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48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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