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3 2015가단82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