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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9 2020가단5123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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